김 처장은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변호인을 통해 면담을 신청했고, 신청을 받아들여 공수처에서 이 지검장과 변호인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면담 신청 수용 배경과 관련해 이 지검장 측의 핵심 주장은 이 사건이 공수처 전속 관할인 만큼 검찰로 다시 이첩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고, 면담 신청 사유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면담자리에서 기초적인 조사도 한 뒤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관련 모든 서면을 검찰에 재이첩할 때 같이 보냈고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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