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李와 면담 언급
"李가 면담 신청해 만나…기초 조사도 실시"
李 "공수처장이 밝힌 사안, 입장 없다"
"이첩, 향후 공소권 행사 담은 '유보 이첩' 단서 달 수 있어"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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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검장을 사건 재이첩 전에 만났느냐고 묻자, “변호인을 통해서 면담 신청이 들어와 공수처 청사에서 이 검사장과 만났다”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면담 겸 기초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사건 피의자가 면담을 신청하면 검사장이 다 만나주느냐’고 묻자 “이 사건은 면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했다”고 했고, 조서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공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 처장은 사건의 검찰 재이첩 관련해 이 지검장 면담은 영향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김 의원이 “세간의 관심이 있고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이 차장과 함께 피의자를 만나는 등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하자 “그것(이 지검장과의 면담)은 저희 (재이첩) 결정과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공수처장이 밝힌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답할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3일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12일 수사팀 검사 구성 이 완료되지 않은 등 수사 여건 부족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이첩했다.
다만 재이첩 과정에서 공수처가 ‘최종 기소 여부는 공수처에서 판단하겠다’는 취지를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해당 사건 수사팀장인 이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수사 권한만 이첩한 것은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비판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이날 국회에서 “법적 근거가 있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르면 처장의 재량 하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수사 기관으로의 이첩이 가능하다”며 “이때 ‘이첩’은 단순 이첩이 아닌, 향후 공소권 행사를 담은 유보 이첩이라는 단서를 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방법으로 공소권을 유보하고 이첩한 것이 법률상 가능하지 않고, 부적법하다면 최종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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