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부적절” 지적에 김진욱 “기초조사 기록 남겼다” 주장
검찰 수사팀, “면담 시기와 주체만 기록… 내용 못받아”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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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야당은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 상황에서 부적절하게 만났다고 공세를 편 반면, 김 처장은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 정식으로 조사를 해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처장을 향해 “사건 핵심 피의자 이성윤 지검장을 사건 이첩 받은 직후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처장은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왔다”며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김진욱, 이성윤 만났지만 “기초 조사였다” 주장 김 처장은 이날 답변을 통해 이 지검장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여 법무부 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에서 이 지검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변호인을 대동했고, 김 처장은 여운국 차장을 배석시켰다. 이 과정은 단순 면담이 아니라, 정직으로 조서를 남긴 ‘기초 조사’였다는 게 김 처장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면서 김 처장의 조사 기록도 수사보고서 형식으로 함께 수사팀에 넘겼다.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도 포함됐다. 당시 이 지검장은 공수처법상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은 공수처가 담당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다시 사건을 검찰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처장은 공수처가 모든 판·검사 사건을 처리하라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맡고 나머지는 검찰이나 경찰로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 지검장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검찰 “이성윤 면담 조서 못 받았다” 상반된 반응 반면 김 의원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공수처장이 차장과 함께 이성윤 지검장을 만났고, 만남 직후에 사건을 (검찰로) 이첩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장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면서 ‘너희는 수사만 하고 기소여부는 내가 판단하니까 다시 보내라’는 상식에 맞지 않는 상황이 왜 연출됐는가 보니 결국 공수처장이 이성윤을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를 기소할 권한은 공수처에 있고, 검찰이 수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넘겨받아 처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었다.
김 처장의 답변을 접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곧바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 내용을 기재한 서류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5일 공수처로부터 이성윤 지검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김 처장과 차장이 이 지검장을 면담했다는 주체와 시기 정도만 담긴 수사보고서가 편철돼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묻고 답했는지는 넘어온 게 없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무단조회하고, 출국금지 요청서가 조작되는 등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승인한 혐의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조작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요청서에 대한 사후승인을 해줄 것을 이 검사의 소속청인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요구하고, 추후 이러한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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