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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정부 "LH 투기의심자 20명, 농지 신속 강제처분…부당이익 차단"(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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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 브리핑

아시아경제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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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지구에 토지거래가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0명에 대해 농지 강제처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 1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사태 후속조치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뒤 관련 브리핑을 갖고 "LH 투기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금번 투기로는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합조단 1차 조사에서 확인된 20명의 투기의심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18일부터 해당 토지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이날 중 조사단을 편성해 사전 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투기의심자들에게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엄격한 보상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비정상적 농작물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최 조사단장은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봄으로써, 사실관계에 따라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다"며 "정부는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 이행과 함께,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과 LH 혁신방안 등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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