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한 뒤 언론인으로 구성된 패널들과 토론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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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규원 검사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근무 당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 관련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한 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검사는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긴급출국금지 혐의로 공수처에 사건이 이첩됐다가 수원지검으로 재이첩된 바 있어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번엔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자신과의 친분을 인정했다고 보도한 JTBC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 관계자는 "A검사에 대한 과거사진상조사단 관련 고소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사실을 어제 공수처에 통보했고, 오늘 A검사의 혐의 중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검사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에 대한 분석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JTBC 기자가 이 검사로부터 직접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전달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해왔다.
수사팀은 최근 윤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윤 전 고검장 등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에 대한 조사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윤 전 고검장이 고소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공수처 이첩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이 검사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검사가 언론사에 문건을 넘긴 과정과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수사해왔다.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수처법 제2조 3호 가목에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죄'로 정하고 있다.
명예훼손 등 이 검사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된다.
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됐지만 공수처가 당장 수사를 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공수처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사처검사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 중이다. 수사처검사와 수사관이 선발돼 조직 구성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앞서 김 전 차관 관련 이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사건을 이첩받았다가 다시 검찰로 재이첩한 김진욱 공수처장이 다시 한 번 공수처 검사 임명을 기다려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다시 검찰로 재이첩할지를 놓고 고민하게 됐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 처장이 이 검사와 이성윤 지검장 등 사건을 이첩받은 직후 이 지검장 측 요청에 따라 이 지검장을 직접 면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김 처장은 기초조사를 진행했다고 했지만 피의자신문조서는 물론 면담보고서도 작성하지 않고, 면담 시간과 참석자 등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만 작성해 검찰로 넘겨 의혹을 키웠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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