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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감사원 “윤석열, 직책수행경비 1430만원 더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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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2017년 3월 검찰총장·고등검사장 직책수행경비 올려

    2017년 5월부터 서울지검 검사장 됐던 尹

    검찰총장까지 되며 온전히 수혜누려

    이데일리

    3월 4일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직원들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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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정부 지침보다 최소한 1430만원 더 많은 직책수행경비를 받았다.

    감사원은 18일 대검찰청 등 기관 정기감사 결과. 2018회계연도부터 2020회계연도까지 검찰 고위직에 대한 직책 수행 경비가 과다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은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검찰청 검찰총장을 하던 시기와 겹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직책수행경비 예산은 이 지침의 기준단가를 적용해 편성해야 하고 국장급 이상의 경우 기준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무부는 2017년 3월경부터 검찰청 고위직 간부에 대한 직책수행경비 지급액 상향을 검토하면서 검찰총장 및 고등검사장급 이상 검사에 대한 직책 수행경비는 별도 지급기준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 준하는 월 245만원으로, 고등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법무부 차관과 같은 월 13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예산 편성지침에 따른 최대 편성 가능단가보다 각각 245만원, 135만원 많은 직책수행경비다. 기재부는 법무부가 제출한 예산 요구안에 포함된 검찰고위급 직책수행경비가 예산안 편성지침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검찰총장에게는 연간 1095만원,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고등검사장 6명에게는 1인당 연간 270만원 더 많은 직책수행경비가 지급됐다.

    윤 전 총장의 경우, 2017년 5월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임명돼 2019년 7월까지 검사장직을 역임했다. 2018회계연도인 만큼 윤 전 총장이 잘못된 직책수행경비를 받았던 시기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이다. 지침보다 427만 5000원 더 많은 2565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았다.

    이후 윤 전 총장은 2019년 8월부터 대검찰청 검찰총장이 됐다. 감사원이 들여다본 2020년 6월까지 따지면 지침보다 1003만 2000원 더 많은 2695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 감사원이 들여다본 기간에 한정된 것으로 2020회계연도를 온전히 적용한다면 지침보다 1550만 4000원 더 많이 받은 4165만원의 직책수행 경비를 지급받은 셈이다. 잘못된 예산 편성이 2021회계연도에도 이어졌다면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법무부의 잘못된 예산편성은 윤 전 총장 재임 전, 그것도 박근혜 정부 당시 일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하면서 이창재 당시 차관이 직무대행 시기 이뤄졌다. 따라서 윤 전 총장의 직접적인 잘못이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후 고등검사장과 검찰총장을 역임하게 직접적인 수혜를 누리게 됐다.

    직책수행경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을 위해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위한 직위에 따라 월급 외에 차등지급되는 수당이다. 회계감사 대상이 아닐뿐더러 증빙이 필요 없어 일종의 ‘공무원 쌈짓돈’으로 불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적한 특수활동비와는 별도다.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 앞으로 기재부 지침을 어기면서 직책수행경비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법무부는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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