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건의안도 처리
경남 창원시의회 본회의 |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는 18일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박춘덕 의원 등 시의원 18명이 발의한 '진해비행장 가덕신공항으로 이전 및 고도제한 해지' 건의안을 가결했다.
창원시 진해구에는 해군이 사용하는 진해비행장이 있다.
진해비행장때문에 진해구 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 있다.
창원시의회는 "가덕신공항을 기준으로 진해비행장까지 16∼18㎞, 김해공항까지 18∼19㎞에 불과하다"며 "가덕신공항까지 생기면 동남권 좁은 지역에 공항이 3개가 된다"고 지적했다.
창원시의회는 이어 "비행구역이 겹치기 때문에 해군 작전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면 진해비행장을 가덕신공항으로 이전 배치해 동남권 공항을 2개로 만들고 진해구 고도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창원시 지역구 국회의원 5인에게 건의했다.
창원시의회는 또 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그래픽]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 |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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