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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법원,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비공개 재판 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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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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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법원에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18일 오후 재판에 앞서 최씨 측이 신청한 재판 비공개와 방청 금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다만 최씨가 유튜버 등을 피해 법정이 있는 건물 앞까지 차를 타고 올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판부는 "별도 신변보호조치로 최씨 측의 비공개 신청 이유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 측은 지난 2일 지난해 12월 첫 재판에서 이해 당사자들과 유튜버들이 몰려 소란이 빚어진 것을 이유로 재판 비공개와 방청금지를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유튜버들과 반대 측 유튜버들이 법원 앞에서 말싸움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고 한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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