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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판매은행 제재심 결론 또 못내…추후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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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머니투데이

금감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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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8일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밤늦게까지 진행했지만 또 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후 제재심을 열고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제재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 검사 조치안을 8시간 가량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 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다"며 "다만 시간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상당)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의중징계를 각각 사전통보했다. 여기에 신한의 경우 지주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또 두 은행과 신한지주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예고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며, 징계 통보일로부터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지난달 25일 1차 회의에서 우리은행의 소명을 듣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던 제재심은 이날 신한은행 심의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이날 직접 출석,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 소명에 나섰다.

금융권은 중징계가 예고된 손 회장과 진 행장의 최종 징계 수위에 주목한다. 두 사람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추후 연임이나 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다.

실제로 손 회장의 경우 원안대로 직무정지를 받는다면 3연임에 도전할 수 없다. 문책경고를 사전통보 받은 진 행장도 행장 3연임과 신한금융그룹 회장 도전길이 막힌다.

징계 수위 확정의 최대 변수는 이들 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제재수위를 결정할 때 '사후 수습 노력'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4년 뒤에야 손실 확정이 되는 라임펀드의 특성을 고려, '추정손실액'을 기준으로 한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충실히 따랐다. 라임 관련 분쟁 2건에 대한 배상 권고(각각 68%, 78%)는 물론, 나머지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기본배상비율 55%를 기준으로 40~80%의 비율 내에서 투자자와 배상비율을 자율조정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신한은행 역시 1차 제재심이 끝난 이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에 동의한 상태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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