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규원 검사 구속영장 청구 관측 우세
신병 확보시 윗선 겨냥 수사 확대 가능
檢, 지난 17일 이규원 검사 소환조사
총장 인선 후 수사팀 교체가 변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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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이규원 검사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실행한 핵심 피의자로, 신병을 확보할 경우 뒷 배경이 따로 있는지에 관한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검사는 이번 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질 게 확실시된다. 김 전 차관 출금에 필요한 공문 요청서에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별도의 사건번호를 기재했다가 나중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고쳤다. 이 검사는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수사권한이 없었고 검사장 승인 직인도 생략했다.
당초 검사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겨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이 검사를 조사하지 못했던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재이첩하자 지난 17일 이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16일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네 번째로 소환 조사했다. 또한 같은 날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는 평검사인 이 검사가 독단적으로 사건을 주도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검사는 변호사 시절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근무했고, 조사단 파견 도중 당시 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검사는 진상조사단에서 성접대 당사자인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친분을 언급했다고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판명났다. 이 검사가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부 언론에 유출한 경위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다.
만약 이 검사가 구속된다면 검찰은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6일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이 검사에게 지시를 내린 공모자가 실제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적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 직후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새 검찰총장 취임 시기는 4월 말~5월 초가 될 전망이다. 직후에는 검사장급은 물론 일선 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도 큰 폭으로 이뤄진다. 이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 지휘부는 물론 이정섭 부장검사도 인사를 통해 교체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 받을 예정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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