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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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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직원 2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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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와 관련한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중 투기가 의심되는 수사의뢰 대상은 23명이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19일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 87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28명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 지역 내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었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28명 중 23명은 투기가 의심돼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됐으며, 향후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18명)는 광명 10명·안산 4명·시흥 3명·하남 1명이었다. 지방공기업(5명)은 부천도로공사 2명, 경기도로공사 1명, 과천도로공공사 1명, 안산도로공사 1명이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다.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등 11필지로 나타났다.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지분쪼개기 등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등 사례도 일부 있었다.

한편 토지거래 외에도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거래를 한 사람은 237명으로 확인됐다. 주택 거래는 대부분 각 지구에 인접한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아파트·빌라다. 투기 여부는 세부 조사가 필요해 수사 참고자료로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김규리 매경닷컴 기자 wizkim61@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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