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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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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에 외국인 무사증 입국 정지·해제 요청권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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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 특별법 제주지원위, 특별법 제도 개선 39건 확정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지사에게 법무부에 외국인의 제주 무사증 입국을 제한하거나 제도의 일시 정지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 참석
(제주=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3.19 kimsdoo@yna.co.kr



제주도는 19일 오후 도청에서 열린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7차 제도 개선 과제 39건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제주도를 방문해 직접 회의를 주재했으며,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7명이 현장에 참석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부, 외교부 등 정부위원 12명과 민간 위원 1명은 영상을 통해 회의에 참여했다.

총리가 제주도청을 방문해 제주지원위를 주재한 것은 2009년 당시 한승수 총리 이후 12년 만이다.

도는 자치 권한 및 자치재정의 강화와 교통편의 확대, 관광환경자원 관리강화에 중점을 둬 제7차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제7차 제도개선 과제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감염병 발생 시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및 일시 정지, 해제 요청을 도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부적격 카지노 사업자의 카지노업 경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카지노업 양수·합병 시 도지사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하고, 조건 위반 시 허가 취소 및 사업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비율이 현재 1∼3%에서 5%로 상향하며, 행정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시장(임명직)의 사무 중 복지 등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제주자치위원회의 명칭을 주민자치회로 변경하고 문화·복지·편의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 차로 운영 권한의 제주 이양,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조치 명령 권한 이양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달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법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제주도 7차 제도개선 과제와 제주자치도 자치분권 추진현황 및 계획 발표, 국제자유도시 주요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6차례 제도개선 통해 제주도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며 "자치행정 권한 강화 제정의 자율성 확대, 전국 최초 자치경찰제 실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운영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관광·교육 등 다양한 산업 투자에 대한 제도적 특례 도입하고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가 마음껏 제주도다워질 수 있도록 실질적 자치권도 보장해 나가야 하고, 제주도가 가진 자원과 에너지 활용한 디지털 및 그린뉴딜 통해 미래 구조적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2006년 제주특별법 실시 이후 그간 6차례 걸쳐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마련해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에 개선 방안을 제출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추후 심사 및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오고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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