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미 법원, 플로이드 살해경관 '재판 장소 변경' 요구 거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플로이드 사건 언론 보도에 영향받지 않은 곳 없을 것으로 판단"

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에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찰관 데릭 쇼빈(오른쪽)이 출석해 있다. 법원 TV 화면을 촬영한 것임. [AP=연합뉴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숨지게 한 전(前) 경찰관 데릭 쇼빈 측이 재판 일정을 연기하고 재판 장소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미국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미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의 피터 케이힐 판사는 19일(현지시간) 쇼빈의 변호인이 제기한 이런 요청을 거부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쇼빈의 변호인인 에릭 넬슨은 지난 12일 미니애폴리스시가 플로이드의 유족에게 민사 소송 합의금으로 2천700만달러(약 306억8천만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자 15일 재판부에 이런 청원을 냈다.

시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배심원 후보군(pool)인 지역 주민이 이 사건에 편견을 갖게 됐고 이에 따라 쇼빈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케이힐 판사는 배심원 선정 와중에 합의금 지급 소식이 나와 당황스럽다면서도 재판을 얼마나 연기하든 이 사건에 대한 언론의 주목은 계속될 것 같다며 연기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케이힐 판사는 또 재판지 변경이 "피고에게 여기서 하는 것 이상으로 공정한 재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건을 다룬 막대한 양의 언론 보도에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은 미네소타주 어디에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요청 역시 거부했다.

연합뉴스

미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의 피터 케이힐 판사가 19일(현지시간) 배심원 선정 절차를 주관하고 있다. 법원 TV 화면을 촬영한 것임. [AP=연합뉴스]



기소를 이끌고 있는 미네소타주 검찰총장 키스 엘리슨은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케이힐 판사는 또 플로이드가 숨지기 약 1년 전인 2019년 5월 플로이드가 경찰에 체포됐던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날 법원이 인정한 증거는 2019년 체포 당시 경찰관이 플로이드의 차에 접근하는 보디 카메라(임무 중인 경찰관의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 동영상, 자동차 좌석에 있는 약 사진과 플로이드가 무슨 약을 먹는지에 대해 응급요원에게 한 발언 등이다.

케이힐 판사는 "요점은 플로이드가 사실상 똑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의학적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총구를 겨눈 경찰과의 대면, 그리고 이어진 어떤 약의 재빠른 복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힐 판사는 이날 13번째 배심원을 선정해 본격적인 재판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힐 판사는 2명의 배심원을 추가로 더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쇼빈에 대한 재판은 이달 29일 시작해 약 4주간 증언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예상했다.

sisyph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