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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홍준표 "박영선 남편, MB 사찰 때문에 도쿄 이주?..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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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남편의 도쿄 아파트 소유에 대해 “당시 BBK 사건 때문에 남편이 한국에서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돼 도쿄에서 살았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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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홍준표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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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후보 측이 MB로부터 남편이 사찰을 받아 직장을 도쿄로 옮겼고 그래서 아파트를 샀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해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날 홍 의원은 “2007년 12월 대선 당시 대선의 승패를 가른 것은 BBK 사건이었다”며 “한나라당 BBK 대책 팀장은 저였는데 당시 민주당의 주 공격수는 정동영 후보의 최측근인 박영선 의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때 불거진 사건이 김경준 기획 입국설이었고 그가 입국하면 대선판이 뒤집어진다고 모든 국민의 눈은 김경준의 입국에 집중되어 있을 때다”라며 “박경준의 변호사인 심모씨와 박 의원의 남편 되는 분이 LA 로펌에 같이 동료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김경준의 기획 입국에 모종의 묵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증거가 부족해 고발하지는 못하고 단지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바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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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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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또 “그 수사의뢰서에는 어느 누구도 기획 입국의 배후자로 지목 하지 않았고 단지 우리 대선후보를 음해할 목적으로 김경준을 기획입국 시키고 있으니 수사해 달라는 것 뿐이었다”며 “대선 후 검찰수사는 박 후보의 남편 관여 여부로 번졌고 남편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사무실까지 압수 수색하니 박 후보의 남편은 그 법무법인에 근무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것 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후보 남편이 기획입국에 관여한 증거가 없어 내사 종결된 것에 대하여 그 후 박영선 후보에게 제가 사과한 일도 있었다”며 “사찰이 아니라 검찰 내사였고 우리는 박 후보 남편에 대해 심증만 갔을 뿐 지목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결과적으로 일이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배우자의 도쿄 아파트를 포함해 56억 6912만 원의 재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박 후보는 부동산의 경우 본인 명의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14억 8600만 원)과 배우자 명의의 일본 도쿄 아파트(9억 7300만 원), 서울 종로 오피스텔 전세권(6억 4000만 원) 등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아들 명의로 25억 2125만 원이, 주식은 배우자 명의의 셀트리온 등 주식 3986만 원이 있다. 골프장 등 회원권 2억 1900만 원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의 아들은 지난해 입대해 복무 중이다.

이후 박 후보 캠프 측은 국민의힘 등이 남편 명의로 된 도쿄 아파트 소유를 비판하자 “박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며 “남편도 사찰을 받아 퇴직한 후 일본 국제로펌에 근무하며 구매한 게 해당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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