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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이번주 '사법농단' 법관 1심 선고… 임성근 탄핵심판 사건 첫 준비기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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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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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들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이번주 선고된다.


    역시 이번주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 개입과 관련해 탄핵심판이 청구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오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상임위원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담당 중이던 옛 통진당 사건의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심 전 고법원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애초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지난달 18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가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2차례 선고를 연기했다.


    한편 헌재는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와 피청구자인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제출할 증거와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지난달 23일 주심 재판관인 이석태 헌법재판관(68·사법연수원 14기)을 상대로 기피 신청을 내면서 연기된 바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임 전 부장판사 측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 현직 판사 신분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가 만료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모두 3건의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보도를 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재판부의 판결 방향을 미리 파악한 뒤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판결이유에서 꼭 박 전 대통령이 정윤회씨를 만났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밝혀줄 것을 지시하는 등 개입한 혐의다. 다만 이에 대한 형사재판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전 부장판사는 또 2016년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오승환과 임창용 두 선수의 사건을 담당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자,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주변에 있는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는 게 좋겠다”고 압박해 약식명령으로 종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세 번째는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과 질서유지선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남대문서 경비과장의 팔을 잡고 20m를 끌고 가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4명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의 재판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이 이들 3건의 재판 관여 행위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보도 사건과 쌍용차 집회에서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경찰관 폭행 사건 등 2건의 재판과 관련돼 있다는 등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한 바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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