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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전남도교육청, 갑질 자행한 여고 교감 ‘중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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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갑질 논란이 불거진 순천 모 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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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교육청은 교사에게 갑질을 자행한 교감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순천의 한 여고에서 갑질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교감을 상대로 감사를 시행한 결과, 갑질 사실이 인정돼 교감의 중징계를 학교법인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1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A교감은 여교사 성추행과 교사 부모의 외모 비하, 교육권 침해, 코로나19 자가격리 허위 보고 등 갑질을 일삼았다”며 도교육청에 감사를 촉구했다.


학벌 없는 시민모임은 “A교감이 저지른 갑질 사례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과학 교사의 과학실 사용을 금지하고, 다른 교직원을 통해 교사를 감시하는 등 교육권을 침해했다. 또 수업 중인 교사에게 창문 테이프 제거하는 등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B교사는 “A교감은 과거 교무부장 시절부터 온갖 갑질 행위 및 폭언, 성희롱과 성추행까지 자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A교감은 “갑질한 사실이 없고 성희롱, 성추행을 자행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직원은 “순천에서 가장 유서 깊은 학교가 교장과 교감의 내부 파벌 싸움으로 진흙탕이 됐다”며 “교사들까지 서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죄 없는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달 16일과 25일 2차에 걸쳐 감사를 시행한 결과, A교감의 갑질 사실이 인정돼 교감 중징계를 학교법인에 요청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인 이사회에 교감 중징계를 요청했으나 사립학교의 특성상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법적 근거가 없다. 징계 처분은 이사회의 권한이다”며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사회에서 이번 문제를 엄중하게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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