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 원에 달하는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이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류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대법원 선고 다음 날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에 대한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 기한인 2월 22일까지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 원)과 예금, 수표 30억 원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자산을 동결했다.
검찰은 16일까지 박 전 대통령의 금융자산 2건에 대한 추심을 완료해 추징금 중 26억 원을 집행했다. 압류한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이투데이/김종용 기자(deep@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