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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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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장 보궐선거 사전운동 공무원 항소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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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전 법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동료에게 식사비 등을 제공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천안시 공무원인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천안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현직 공무원 6명을 불러 모아 특정 예비 후보자가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7만2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 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선거를 돕기 위한 모임을 주선하고,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임된다.

천안시는 지난해 4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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