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원고 1심 승소로 판결
2019년 7월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사고 청소년 동아리 문화축제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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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숭문고와 신일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숭문고와 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배재고와 세화고가 지난달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법원이 숭문고, 신일고의 손도 들어줬다.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13개 자사고 중 8개 학교의 지정을 취소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도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배재고와 세화고 재판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자사고 평가 기준을 2018년 말에 공표하고 2015~2019년 운영평가에 적용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학교 측은 2019년 재지정 기준 점수가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된데다 교육청의 재량평가 지표 강화·감사 지적사례 감점 배점 확대 등이 평가에 불리하며, 평가기준을 변경한 것이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이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결정에 반발해 즉각 항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평가 가이드북을 통해 신설된 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에 적용된다는 점을 안내했고, 2015년에 교육부와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주장하면서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고 결과와 별도로 자사고는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공립고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 시행령은 2025년 3월부터 시행된다. 자사고의 운명은 자사고와 국제고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달렸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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