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검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공수처가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다시 이첩할 수 없고 전속적 수사권한을 위임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하는 건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검장 측은 또 지난 19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수사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추가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술서에는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보고서를 당시 총장에게 정확하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검장 측은 위법·부당한 점이 없었다는 사실이 담긴 업무일지 사본도 진술서와 함께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지난 3일 공수처로 이첩됐다가 현실적인 수사 여건을 이유로 지난 12일 다시 수원지검으로 이첩됐습니다.
수원지검은 그동안 이 지검장에게 네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지검장은 모두 불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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