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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올해도 갈길 먼 최저임금 협상…뚜껑도 열리기 전에 노사 ‘장외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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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절차 시작도 하기 전에 노사 팽팽한 장외공방전

    지난해 역대 최저 인상…“대폭 상향” vs. “코로나 감안”

    업종별 차등화, 산입범위, 위원교체 등 쟁점 수두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장외에서 격돌하는 등 갈등이 격화하면서 올해도 갈 길이 먼 최저임금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헤럴드경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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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31일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서 공식적으로 최저임금 심의절차가 시작되는데, 올해는 장이 열리기도 전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기선 제압을 위해 치고 받는 ‘장외 격돌’을 벌써부터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비롯해, 업종별 차등화, 산입범위, 위원교체 등 쟁점이 수두룩해 난타전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치고나온 쪽은 경영계다. 경총은 이달초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자료를 내놓으면서 지난해 최저임금(시급 8590원) 보다 맞은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319만명에 달하고, 이들 최저임금미만 근로자의 비율이 15.6%로, 2019년 16.5%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한국 노동시장이 법정 최저임금을 따를 수 있는 현실적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를 계기로 업종별 차등화를 그 어느때보다 더 강력히 주장할 태세다. 경영계는 2010년 이후 업종별 구분적용을 매번 요청해왔으나 한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로 맞섰다.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됐던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요구하기로 최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상여급·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된다.

    노동계는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1%대 인상률을 기록한 만큼 올해는 큰폭의 인상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가 매번 주장해온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어려우니까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임금을 줄이자’는 것은 근시안적 방법”이라며 “그런 부분은 국가의 고용정책이나 분배정책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8년 16.4%, 2019년 10.9%로 가파르게 올랐으나, 최저임금 인상 반대 여론에 밀려 2020년에는 2.87%로 떨어졌고, 올해는 1.5%로 빠르게 낮아졌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한 올해 1%대 인상률은 198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위 위원 대부분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어 교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7명의 위원 중 25명의 임기가 5월 13일 만료돼 위촉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이 어떻게 추천되고 누가 선정될지가 관심사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90일 안으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최근 수년간 노사 간 줄다리기로 인해 의결기한을 넘기면서 지난해의 경우 법정기한을 넘긴 7월 14일 새벽 최종 의결이 이뤄졌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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