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24일 오후 페이스북에 “열린공감TV와 오마이뉴스의 취재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아산신도시 땅 투기로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총 132억여 원의 토지 보상금을 받아 102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조선일보의 윤 전 총장 인터뷰를 게재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7일 조선일보를 통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겨냥 “공정해야 할 게임 룰이 조작된 망국 범죄”라며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 전 장관은 또 야당의 4·7 재보궐 선거 후보들이 받고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지적했다.
그는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부인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실제 보상으로는 7배에 달하는 36억5000만 원을 받았다. 부산 LCT 앞에 설치된 18억짜리 철조망 모양의 조형물, 28억 원어치의 공공미술품 11점 등을 납품한 회사 ‘제이사’는 박형준(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부인의 사촌이 대표이고 부인의 아들이 이사를 맡고 있다”고 나열했다.
조 전 장관은 다시 윤 전 총장 장모 투기 의혹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분노는 없다. 모두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믿어준다”고 비꼬았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8일 박 후보의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되자 페이스북에 “나에게 81년생 (의붓) 아들이 있고, 이 아들이 미확인 인물로부터 초호화 아파트 로얄층을 웃돈 700만 원만 주고 구입했고, 이후 내가 이 아들에게 1억 원 웃돈을 주고 다시 구입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