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 동남갑 경선서 대포폰 이용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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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4·15 총선 경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구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남구의회 A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 의원은 광주 동남갑 당선인인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을 지지해왔다.
중국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사들인 뒤 타인 명의의 번호로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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