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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대검, 별건범죄 수사개시 보고·승인지침 시행..검찰개혁 자구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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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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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검찰의 그릇된 수사관행으로 지적받아온 별건수사를 극도로 제한하는 '직접수사 관행 개선 지침'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검찰이 자구책 형태로 마련한 검찰개혁의 일환이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4일 개최한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권정책관실에서 지난 3개월여 동안 만든, 검찰의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직무대행 주재로 대검 부·국장, 과장, 선임연구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수사절차상 인권 및 방어권 보장 방안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 관련 현안 및 지원 방안도 논의 됐다.

    조 직무대행은 "그동안 직접수사에서 국민적 비판이 많이 제기돼 온 별건 범죄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도 수사 주체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적인 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별건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 중인 사건(본건)의 피의자가 범한 다른 범죄 △그 피의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범한 범죄 △그 피의자 운영 법인의 임원이 범한 범죄가 포함된다. 다만 배우자 등과 임원이 본건범죄 공범인 경우에는 별건범죄로 보지 않는다.

    그간 별건범죄에 대한 수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약하고 과잉·표적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대검에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검은 검사들이 본건범죄 직접수사 중 별건범죄 단서를 발견해 수사를 개시할 경우 수사단서 발견 절차가 적법·정당해야 하고 단서의 객관성과 상당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수사를 개시하지 않으면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정도로 단서의 증명력과 증거가치가 충분한 경우에 한해 △피의자 조사·면담 △영장청구 △출국금지·정지 △형사·조사사건 수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소속청 인권보호담당관의 점검과 검사장 승인을 받은 후 검찰총장에 미리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장은 대검 보고 후 원칙적으로 별건범죄는 본건범죄 수사 부서와 다른 부서·검사에 배당해야 하는데, 검찰총장 별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하지만 별건범죄라고 해도 △본건과 동종범죄 중 마약류나 범죄단체구성 관련 범죄 △타 수사기관, 검찰청에 이첩·이송하는 경우 △본건범죄 수사부서 이외 부서에서 수사하는 경우 △수사과·조사과 또는 특별사법경찰에 수사지휘하는 경우에 대해선 지침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조 직무대행은 이날 "검찰은 언제부터인가 00라인, 00측근 등 언론으로부터 내편, 네편으로 갈려져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 우리도 무의식 중에 그렇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의심까지 하기도 한다"며 "정치와 전쟁에서는 피아 식별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지만,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의 영역에서는 우리편, 상대편으로 편을 갈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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