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국회 통과…이익의 3~5배까지 벌금 부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볍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4.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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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부정하게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게 부당이익의 최대 5배를 물리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소급 적용되지 않아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를 남기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누설할 경우 그 이익의 3~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징역을 가중할 수 있고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토록 했다.
미공개 정보는 '자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으로 정의했다.
다만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리됐다. 위헌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현재 3기신도시 땅 사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불법이익에 대해 반드시 환수조치 하겠다고 한 정부의 발표는 사실상 공수표가 됐다. 불법이 확인되더라도 이익을 환수 하지 못하는 법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법사위에서 "법적으로 회수나 환수, 처벌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입법적인 과정 없이 LH 내부 규정을 통해 적용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명백한 정보에 의한 것인지만 확인되면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LH 내부 규정으로도 환수와 처벌하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내부 규정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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