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1) 민경석 기자 =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재판 비공개·방청금지'를 신청했다. 2021.3.1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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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산공개 내역에는 재력가로 알려진 장모 최모씨 재산 내역은 빠져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재산 신고액은 69억원 978만원으로 법무부·검찰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다. 이 중 윤 전 총장 명의의 예금 2억 1981만원을 제외한 재산은 전부 배우자 김건희씨 재산이다.
윤 전 총장이 신고한 내역에 장모 최씨의 재산은 기재돼있지 않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등 위로 올라가는 혈족을 말한다. 직계비속은 반대로 자녀, 손자녀 등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이다. 즉 공직자 본인의 부모 또는 자녀만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인·장모의 재산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 윤 전 총장 재산 신고내역에 최씨 재산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다.
공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도 외조부모와 외손자녀, 결혼한 딸 등은 제외된다. 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직계존·비속이라도 공직자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허가를 받아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실제로 윤 전 총장 재산신고 내역에는 윤 전 총장 부모 재산이 빠져있다.
한편 한 언론은 전날 부동산 자산가로 알려진 최씨가 아산 신도시 땅 투기로 132억여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아 102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최씨가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등 세금을 정상적으로 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씨는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비방성 보도"라며 “해당 토지는 개발계획이 공지된 상황에서 경매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고, 차액에 관한 세금도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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