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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기업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고객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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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기업은행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이하 라임펀드) 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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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9일 통지받은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감원 분조위는 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 피해의 기본 배상비율을 50%로 책정한 뒤, 이 같은 조정안을 통지했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기업은행 라임펀드의 미상환액은 286억원이다.

이번 결정으로 기업은행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뒤 손실이 확정되면 추가 회수를 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빠른 시일 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며 “다른 고객에 대해서도 신속히 자율배상을 진행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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