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영국·이탈리아·스페인 등에 기존방침 고수
국제합의 강조하면서도 무역법 301조 통상보복 만지작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세 보복관세 방침을 계승해가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국가에 고율관세로 보복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협을 유지하기로 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디지털세를 도입한 오스트리아, 영국,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 6개 국가의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USTR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6월 IT 대기업들을 보호하겠다며 이들 국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1월 출범해 기존 방침을 검토했으나 그 조사를 이어받아 다음 단계로까지 진행하겠다고 이번에 밝힌 것이다.
USTR은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시작된 여론 수렴 등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바이든 행정부의 캐서린 타이 USTR 대표[EPA=연합뉴스 자료사진] |
타이 대표는 "미국이 OECD의 절차를 통해 국제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합의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관세 부과 등 무역법 301조에 따른 우리의 선택지를 유지할 것"이라 설명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관행을 저지른 교역 상대국에 미국 대통령이 보복관세를 물릴 권한을 주는 연방 법률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광범위한 중국 상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한 무역전쟁도 이 법률을 토대로 진행됐다.
프랑스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주로 미국 IT 기업을 대상으로 자국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일정 비율에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2019년 7월 신설했다.
이후 오스트리아와 체코 등 동유럽과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그러자 트럼프 전 행정부는 "불공정하게 미국의 디지털 기술 기업을 겨냥했다"면서 무역법 301조를 들어 디지털세를 적용하는 국가의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3억 달러(약 1조4천710억원)에 달하는 프랑스산 샴페인, 화장품, 핸드백 등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USTR은 조사명단에 올랐던 브라질, 체코,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는 디지털세를 아직 적용 또는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국가를 보복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USTR은 이들 국가가 디지털세를 적용할 경우 관련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관세폭탄의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미국 IT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인터넷협회(IA)는 "오늘날 USTR의 발표는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밀어내는 데에 중요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디지털세 도입에 찬성하는 한 시민이 2018년 12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가면을 쓰고 "세금을 부과해달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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