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이슈 2020 미국 대선

바이든, 트럼프 '디지털세 보복관세' 기조 유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 도입국가에 고율관세로 보복하겠다는 전임 행정부의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디지털세를 도입한 오스트리아, 영국,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 6개 국가의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미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차를 통해 국제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합의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관세 부과 등 무역법 301조에 따른 우리의 선택지를 유지할 것"이라 설명했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겼다고 판단할 경우 보복 조치를 구할 수 있도록 한 연방 법률이다.


이번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OECD를 통해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


USTR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6월 빅테크 기업들을 보호하겠다며 이들 국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1월 출범해 기존 방침을 검토했으나 그 조사를 이어받아 다음 단계로까지 진행하겠다고 이번에 밝힌 것이다.


USTR은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시작된 여론 수렴 등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주로 미국 IT 기업을 대상으로 자국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일정 비율에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2019년 7월 신설했다.


이후 오스트리아와 체코 등 동유럽과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USTR은 조사명단에 올랐던 브라질, 체코,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는 디지털세를 아직 적용 또는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국가를 보복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USTR은 이들 국가가 디지털세를 적용할 경우 관련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관세폭탄의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