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이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

이낙연 "정권심판, 임기 1년짜리 시장이 할일 아냐"(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 소급 적용 추진"

연합뉴스

박영선 중랑유세 지원나선 이낙연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4ㆍ7 재보궐 선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왼쪽)이 주말인 27일 서울 중랑구 동원시장 앞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3.27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7일 야당의 정권심판론을 겨냥해 "미안하지만 임기 1년짜리 시장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저녁 서울 송파구 현장 유세에서 "하루가 급한 서민을 놔두고 1년 동안 싸움만 하겠다고 하면 살림은 누가 하고 소는 누가 키우냐"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박영선은 내곡동 땅 없다. 그 땅 갖고 느닷없이 36억원 번 적 없다. 그 문제로 왔다갔다 거짓말 한 적 없다"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을 집중 공세했다.

그는 "세상이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냐"며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다. 혼자 여러가지 해 잡순 그 시절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LH 방지 5법'에 대해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언급,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 그 결정은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충분히 받들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도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해야 한다. 재개정을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3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선 "무슨 일이 있더라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cho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