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후 통합 전략(PMI)' 산은에 제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2022년 인수한 뒤 자회사로 두다가 2024년 통합항공사를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런 내용을 담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 전략(PMI)'을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에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PMI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시점을 내년으로 잡았다.
당초 대한항공은 올해 6월30일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인수할 계획이었었지만, 기업결합심사 종결을 감안해 인수 시점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선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터키 등 9개 경쟁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는 터키를 뺀 8개국의 심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올해까지는 양사 약관과 정책, 서비스를 분석하는 작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면 양사 마일리지 가치 분석과 전환율 결정, 통합 FFP(마일리지 사업부) 운영안 수립 작업을 시작한다. 업무가 중복되는 부문을 조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운항·객실 승무원 인력 운영 체계 수립, 기내식·기내 판매 운영 체계 통합 등이 대표적이다.
통합항공사 출범 목표 시기는 2024년이다. 인수는 2022년에 한 뒤 2년 후에 통합항공사가 출범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한진칼(지주사)-대한항공(자회사)-아시아나항공(손자회사)의 지배구조가 된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44.2%), 에어서울(100%), 아시아나세이버(80%), 아시아나에어포트(100%), 아시아나IDT(76.2%)는 증손회사로 자리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배구조에 증손회사가 있으려면 손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갖든지 그렇지 않으면 2년 안에 지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만 고손회사가 되는 금호티앤아이와 금호고속의 상황은 다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사(고손회사)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증손회사가 될 당시 계열사 주식을 가진 경우라면 2년 내에 이를 처분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금호티앤아이와 금호리조트를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현재 금호리조트 매각 작업은 진행 중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