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이전 고금리 대출은 단기 이용 권장
7.7 이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야
정부, 정책금융·대환상품·중금리대출 확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7월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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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법정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7일부터 20%로 인하된다.
최고금리 20%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7월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금융위는 제도 시행 전후로 금융사와 대부업체 등에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7월7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대부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또 고금리 대출 이용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알아볼 것을 권장했다.
금리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7월7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타업체에서 신규로 대출받아 기존 대출계약을 상환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후속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를 인하하고, 20% 초과 금리 대출에 대한 대환상품을 한시 공급할 방침이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하는 한편,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해 조달비용을 낮춰주는 등 관련 규제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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