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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7월부터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얼마나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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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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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245만명에 이르는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최대 1만8900원 더 납부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부담액이 절반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기존 503만원에서 524만원으로 인상된다고 30일 밝혔다. 하한액은 1만원 인상된 33만원으로 조정한다. 복지부는 매년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다. 하지만 초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한없이 치솟을 수 있어 상한액을 설정한다. 월소득이 1000만원이라도 상한액에 맞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다. 하한액도 같은 방식으로 설정해 적용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다. 최근 평균액 변동률은 2017년 3.4%, 2018년 4.3%, 2019년 3.8%, 2020년 3.5%다.

7월부터 상한액이 524만원으로 인상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최대 47만1600원이 된다. 기존 상한액(503만원)의 월 최대 보험료는 45만2700원이다. 따라서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최대 1만8900원 인상된다. 상한액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245만명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자가 납부하기 때문에 인상분이 월 9450원이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 인상된 2만9700원이다.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1만1000명이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나중에 받게 될 국민연금 급여액도 늘어난다. 국민연금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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