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60일 내 수사 마쳐야…"최대 30일 연장 가능"
공수처 제1호 사건, 김학의 긴급출국 사건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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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3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은 전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 사건에 대한 공익신고를 검토한 결과,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으로 미뤄볼 때 수사 기관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첩기관을 공수처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피신고자가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과 현직검사이며 범죄 혐의 역시 직권 남용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60일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다만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30일 내 연장이 가능하다.
또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는 없지만, 권익위와 협의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받으면 재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은 특수강간 의혹을 받고 있었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공문서 조작 등 불법혐의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법무부 법무실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주도한 인물들이 다수 연루돼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수사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 역시 거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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