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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3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한 데 대해 공수처가 "관련 내용을 확인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공수처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해당 결정을 발표했다. 신고 내용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국 금지와 관련해 법무부 주요 직위자와 공무원들이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현재 공수처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일단 권익위 자료를 넘겨받은 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학의 사건과의 유사성을 파악하고 직접 수사할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지 판단할 전망이다.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수처를 포함한 수사기관은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수사 종결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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