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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확~ 박아뿔라” 욕하고 침 ‘퉤’… 상습보복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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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다른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보복운전을 하는 A씨 차량의 모습.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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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앞에서 차선을 바꿔 끼어들거나 느리게 운행하는 차량을 막고 한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위협·보복 운전을 일삼아 온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밤 9시쯤 부산 북구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서행 중인 여성 운전자 B씨의 차량을 추월해 앞에서 가로막았다. 그는 “확~ 박아뿔라” 고함을 치며 B씨 차의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쳤다. 놀란 B씨와 동승 여성이 내려 “왜 그러느냐”고 따지자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을 휘둘렀고, B씨 등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다른 운전자에 대한 A씨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2월2일 오후 7시25분쯤에는 구서지하차도에서 차선을 바꿔 끼어 들어온 차량에 대해 ‘빵빵' 경적을 반복해 울리면서 “거기서 기들어 오는 X이 어딨노”라며 갖은 욕설을 퍼부었다. 차선을 바꾼 차량 옆으로 달리며 밀어붙이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올 2월 5차례에 걸쳐 이같은 위협·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부산북부경찰서에 첫 신고가 접수돼 수사가 이뤄지던 중 다른 경찰서에도 해당 운전자에 대한 진정이나 제보 등이 잇따랐다”며 “A씨는 피해 차량 동승자에게 침을 뱉는 등 횡포를 부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동차를 이용해 위협·보복 운전한 것은 위험한 물건을 통해 협박한 것으로 보고 형법상 특수협박죄를 적용했다. A씨는 특수협박 외에 협박, 폭행, 상해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보복운전'을 하다 형사 입건되면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A씨는 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복운전은 대개 상대 운전자의 사소한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순간 격분해 발생하며, 대형사고나 2차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최근 전국적 공분을 산 ‘맥라렌·벤츠 보복운전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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