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의혹과 관련한 공익 신고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 결정에 대해 공익신고자가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10조에 따르면 신고된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미 시작된 경우,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기관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이 규정을 근거로 들면서 수원지검에서 이미 불법출금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이뤄진 상황임에도 권익위가 수원지검이 아닌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 것은 법에 맞지 않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권익위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 전, 수원지검에서 공익신고 사건을 수사해주길 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과 공익신고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공익신고 대상에 검사와 전직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법령에 따라 공수처로 공익신고 사안을 이첩한 뒤, 수원지검 수사내용과 공익신고 사안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여부를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공수처에 이첩한 공익신고 사안과 수원지검의 수사 내용이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수처가 권익위와 협의를 거쳐 공익신고 사안도 수원지검으로 이첩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도 오늘(31일) 사건을 이첩받아 내용을 따져본 뒤 권익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 [4·7 재보선] 박영선 vs 오세훈…강점, 약점은?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