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부지 주택공급 반대' 과천시민 1만466명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부 제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유효서명인 수는 과천시 만 19세 이상 청구권자 총수(2020년 말 기준 5만2천513명)의 15%인 7천877명이다.
주민소환추진위는 이보다 2천589명이 많은 1만466명의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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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앞 유휴부지 |
주민소환투표는 서명자 수가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 사실 공표, 서명부 열람, 청구요지 통보 등 절차를 거쳐 발의된다. 4∼5개월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주민소환투표안이 발의되고 나서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천시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김동진 주민소환추진위 대표는 "과천시와 어떤 사전협의도 없었던 8·4 주택정책공급 확대 방안에 분노한 민의가 청구인 서명으로 이어졌다"면서 "정부의 막무가내식 주택건설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과천시장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과천시민들은 지난해 8월 4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확대 방안에 정부과천청사 일대에 4천호를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자 도시숲과도 같은 청사일대 땅을 지키겠다며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그러다 지난 1월 정부가 개발구상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하자 과천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운동을 시작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정부에 대체부지 제안을 하면서 청사유휴부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서명부가 제출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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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민들, 시장 주민소환청구 기자회견 |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면 2011년 11월 보금자리지구 지정 수용 등으로 인해 여인국 전 과천시장에 대해 투표가 진행된 이후 두 번째가 된다.
당시 여 시장은 개표기준(33.3%)에 못 미친 투표율 17.8%로 소환이 무산돼 시장직을 지켰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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