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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세계 금리 흐름

'대부업 프리미어 리그'로 최고금리 인하 '풍선효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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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상보)]

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이 양질의 대부업자로 이뤄진 이른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도입한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허용하는 등 각종 혜택을 준다. 동시에 불법, 부실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과 규제는 강화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는 저신용자들을 양질의 대부회사가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일각에선 무리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으로 정부가 저신용자들을 대부업체로 떠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소위 '프리미어리그'에 들지 못하는 대다수 대부업체들은 '사장'(死藏)될 것이란 업계 우려도 있다.


'프리미어리그' 소속 대부업자 규제 확 푼다…은행 조달 허용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 보호방안'을 3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도입한다.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70%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가 대상이다. 기준을 충족한 대부업자가 금융감독원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프리미어리그에 들게 되면 받게 될 규제 완화 혜택은 크게 4가지다.

먼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으로 한정된 자금조달 창구를 은행까지 넓혀준다. 지금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끌어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온라인대출비교플랫폼에 대출상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계산 오류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여기에 자기자본의 10로 제한되는 총자산한도를 12배로 확대한다. 늘어난 한도만큼 대출 확대 등 외형확장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대출중개수수수료 인하…리그 소속 대부업자는 최대 5%P 비용절감

금융위는 또 전체 대부업권의 대부중개수수료도 1%P(포인트)씩 인하한다. 이 수수료는 대부업체에 돈 빌릴 사람을 소개해줄 때 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이 받는 돈이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은 500만원 이하 대출은 '4% 이하', 500만원 초과 대출은 '20만원+초과분의 3%'로 수수료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각각 '3% 이하', '15만원+초과분의 2%'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규제 개선으로 일반 대부업체는 최소 1%P,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는 최대 5%P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용절감 효과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대출 축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다수 업체 고사위기…'최고금리 인하 부담 업계에 떠넘기냐' 불만도

대부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영업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프리미어리그에 포함되는 업체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나머지 대다수 업체들은 고사위기에 처할 것이란 위기감도 팽배하다.

대부업계에선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 약 1400곳 중 50~100개 회사만 리그에 포함될 것이란 예상을 내놓는다. 소수업체를 제외한 대다수 업체는 '리그 탈락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장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리그에 소속되는 업체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대다수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인센티브에 대한 지적도 있다. 현재 은행들은 내규를 통해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고금리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준다는 평판 리스크를 우려해서다.

금융위는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당국이 인정한 프리미어리그 소속 대부업자에 대해선 은행 내규상 거래금지규정의 폐지를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리그를 만든다고 해서 대부업체들의 건전성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자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며 "결국 정책서민금융을 위해 은행권에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에선 정부가 최고금리를 무리하게 낮추면서 결국 저신용자들을 2금융권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소속 대부업자들의 본질 역시 대부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믿을만한 대부업체를 정부가 가려내줘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대부업체에 '당근'뿐 아니라 '채찍'도 들어 저신용자들이 안심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도입 △대부업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폐업 후 재진입 제한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도입 등 제도 개선으로 양질의 대부업체를 가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우수 업체를 통한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함과 동시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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