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개 시민·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 회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정부의 내년 최저임금 결정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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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현 정부 임기 중 정하는 마지막 최저임금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1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8720원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를 시작으로 2019년 10.9%로 고공행진을 이어갔지만, 지난해 2.9%, 올해 1.5% 수준에 그쳤다. 올해 인상률은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 과정 역시 진통이 예고된 상태다.
경영계는 현 정부 초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으로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임기 말을 앞둔 현 정부 체제에서 올해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한 마지막 해인 만큼 물러서지 않겠단 입장이다.
양대 노총은 코로나19로 심화한 저소득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라도 1만원 인상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 대치 속 심의 첫 관문은 공익위원 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공익위원 9명 중 최저임금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의 임기가 5월 종료된다.
노동계는 근본적으로 정부 추천을 받는 공익위원 구성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현 공익위원들은 2년 연속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춰 노동계의 신뢰를 잃은 상태다.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회의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균형감 있는 인사로 공익위원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90일 안으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노사 간 줄다리기로 인해 의결기한을 지킨 적은 많지 않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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