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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임성근 항소심 재개…임종헌은 준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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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사진)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20일 재개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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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개입은 직권남용' 최근 첫 판시 영향 주목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직 법관들의 재판이 다음달 재개된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 공판은 4월 20일 재개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은 같은 달 13일 공판 준비기일이 잡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다음 달 20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 1월 7일 공판을 마지막으로 약 3개월 만의 속행 공판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프로야구 선수 도박 사건 등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를 사실로 인정하고 위헌적 행위라 지적했지만, 법리적으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관에게는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직무 권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시였다. 검찰은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했고 임 전 부장판사는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도 올라와 있다. 올해로 임용 30년 차인 임 전 부장판사는 연임을 포기해 같은 달 말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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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은 다음 달 13일 공판 준비기일이 잡혔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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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 임 전 차장의 재판도 다음 달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다음 달 13일을 공판 준비기일로 잡고 향후 재판 절차를 다시 논의할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를 받고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사건에 개입하고, 대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헌재 내부 정보를 빼돌리는데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판사들의 연구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를 와해하려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임 전 차장 사건 재판은 1월 13일 재판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당시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2월 법관 정기 인사와 관련 사건 선고가 예정된 만큼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공판 진행을 잠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사건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 사건이다. 윤 부장판사는 형사합의32부 재판장으로서 이 사건도 함께 심리해왔다.

    23일 재판부는 이들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법농단 사건 연루자에 대한 첫 유죄 판결로, 재판부는 기존 판례와 달리 재판 개입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전 기조실장의 인사모 와해 혐의에 관해 임 전 차장의 공모관계를, 이 전 양형실장의 헌재 정보 수집 정보에 대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 개입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시가 나온 만큼 같은 혐의를 받는 임 전 부장판사·임 전 차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도 다음 달 7일 재개된다.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 등 재판부 구성원이 교체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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