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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김봉현 돈 받고 정보 넘긴 靑 행정관, 2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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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1년 감형…벌금·추징금은 1심 판단 유지

法 "라임사건 의사 결정에 영향 미치지는 않아"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노컷뉴스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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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수천만 원을 받고 금융감독원 문건을 유출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천만 원과 추징금 3600여만 원은 1심 결정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라임 펀드 사건의 대응 방향을 정하거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라임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비난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이를 양형 가중요소로 삼은 것은 과도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 전 행정관 측은 1심 선고 후 항소심에서는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해왔다.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 출신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다. 그는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법인카드, 술값, 골프비 등 3700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1900여만 원을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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