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고, 주거지가 서울인 점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장을 냈습니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하면서 과거 무혐의 처분받았던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이후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엔 가짜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차 본부장은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한 뒤 보고받고,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출국금지 요청서를 승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차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이 검사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가 다시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검찰에 이 검사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할 테니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반발하며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이라며, 공수처에 사건을 다시 송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외압 행사 의혹을 받는 피의자 신분이면서 소환 통보에 불응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공수처로부터 재이첩받아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기소 여부는 결론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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