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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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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도시 땅투기 탈세거래 칼 들었다…165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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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법인자금유출·지분 쪼개기 방식 등

헤럴드경제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일 세종시 나성동 본청에서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 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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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세정당국이 신도시 토지거래 대상자 중에서 탈세혐의를 포착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투기근절대책이 나온 데 이어 세무당국도 특별조사에 나서 자금 흐름과 탈세 추적에 나선 것이다.

2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곳에 있는 택지 31개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165명의 탈세 혐의자를 포착했다.

조사 대상자 유형은 ▷토지 취득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편법증여(증여세 탈루)혐의자 115명 ▷법인 자금 유출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 30명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설립한 허위 농업회사법인 3개 등이다.

국세청은 국세 부과제척기간 등을 고려해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발표 이전 5년간거래 가운데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세무조사 대상을 우선 선정했다. 가장 오래된 3기 신도시 발표는 2018년이므로 분석 대상은 지역에 따라 2013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용 확인으로 조사 대상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자금조달능력을 검증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특수관계인(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주의 법인자금 유출이 확인되면 그 사업체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실명제나 토지보상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처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국세청은 최근 구성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 설치된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 등을 포함해 분석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추가로 선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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