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6개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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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전경 |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2일 군수품 계약과 관련, 이른바 '묻지 마 입찰' 불공정 행위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로 적용하는 등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다.
군수품은 군 전력 유지와 직결되는 품목이지만 미용실 업자 등 군수품과 관련이 없는 자가 낙찰받은 뒤 수수료를 챙기고 납품업체에 넘기는 방식으로 공공입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군수품 계약 불이행 업체에 대해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최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인 6개월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군수품 계약 불이행 2개 업체에 대해 부정당 업자 제재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6개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하기로 했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업자는 엄격히 제재할 것"이라며 "연간 2조5천억원 규모의 군수품 조달에서 양질의 제품을 제때 보급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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