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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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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저신도시' 땅 보유 미성년자 37명…84일된 아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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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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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2월 경기도 광명 등과 함께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한 부산 강서구 대저 신도시에 미성년자 37명이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지난해에 집중돼 있어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고 매매·상속·증여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일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기장)이 부산시로부터 받은 대저신도시 미성년자 토지 보유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근까지 미성년자 37명에게 총 77건의 토지 명의 이전이 발생했다. 37명의 주소지는 부산 전역과 경남, 경북, 충남, 전남, 서울 등 전국에 걸쳐 있었다. 특히 신도시 개발 소문이 돌던 2017년 이후 발생한 명의 이전이 59건에 달했고, 이 중 34건은 공공택지 지정 직전인 지난해 이뤄졌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부산에 거주하는 5세 아이는 지난해 5월 대지 304㎡를 명의 이전받았다. 또 경북의 형제 또는 친척으로 추정되는 17세, 15세, 11세, 8세, 4세 등 5명은 지난해 7월 63㎡ 밭, 대지, 잡종지 등을 각각 12.6㎡씩 취득했다. 특히 생후 84일 된 아기가 논과 대지, 도로 등 360㎡ 규모의 땅을 8세 언니와 지분 쪼개기 형식으로 증여받은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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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 왕숙 1지구(왼쪽)와 2지구 조감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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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과 남양주, 하남, 시흥, 부천, 안산 등에도 16명의 미성년자가 2만1121.4㎡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생 A 양(14)이 2018년 남양주 왕숙 지구 내 1만2000㎡ 크기의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땅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이 증여받은 이 부지는 8개월 후 신도시 개발지가 됐다. 지난 2월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시흥 괴림동 일대 필지도 지난해 4명의 미성년자가 땅을 취득했다.

정 의원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의 대물림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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