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사건을 합의재판부에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재판부와 재판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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