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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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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생태탕집 모자 협박 오세훈 죄 더무겁게…시장돼도 당선무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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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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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왼쪽부터), 김회재 의원,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허위사실 공표죄 추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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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추가로 고발한다. 오 후보가 계속해서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간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오 후보의 허위사실공표가 향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과정에서 입회한 사실이 목격됐고 다수 구체적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오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 후보는 측량이 끝난 뒤 생태탕집에 가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주인 아들이 구체적으로 진술함에도 자신은 간 적 없다고 거짓 주장한다"며 "오 후보는 내곡동 땅 셀프보상을 통해 권력형 부동산 투기를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17일 오 후보가 내곡동 땅의 존재와 위치를 몰랐고 개발과정을 보고받지 못해 몰랐다는 해명을 거짓으로 보고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위원장은 "오 후보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공표가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수사에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죄를 은폐하기 위해 처남까지 동원하며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단순 허위사실 공표를 넘어 증거를 위조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 후보의 허위사실공표죄가 당선무효형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본인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무효형에 처해진 시장도 있었다"며 "오 후보의 허위사실공표는 단순히 모른다는 것을 벗어나 증거를 조작하는 수준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는 가급적 고발조치를 하지 않으려고 신중하게 모든 증거를 판단하고 있지만 이 사안만큼은 오히려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게 국민에 대한 알권리 차원에서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직후 김 위원장은 '생태탕집 방문 관련해서 구체적인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 "주인과 아들이 아주 구체적인 진술을 했고 허위인 경우 그렇게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없다"며 "추가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으나 아들이 주위에서 자꾸 협박하고 겁을 주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하겠다고 해 취소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생태탕집 주인과 아들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는 부분"이라며 "오 후보의 죄의 책임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 함께한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은 "당초 서울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려 했지만 중앙당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은 이 사안이 워낙 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다"며 "신속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알 수 없는 침묵과 위선으로 가득한 미소로 시간끌기 할 게 아니라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시민들 앞에 사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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