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건으로 판단해 합의 재판부에 재배당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달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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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사건이 선거·부패전담부에 배당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각각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을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첫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들의 사건은 지난 1일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이 중요하다 판단해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 재판부로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2조에 따르면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전문지식 등이 필요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다.
형사27부의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버닝썬’ 사건 당시 가수 승리와 유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윤규근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검사 등의 주소지가 서울인 점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중 성 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고자 과거 사건번호가 기재된 출국금지 요청서를 접수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177차례에 걸쳐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담긴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검사의 행위를 알면서도 승인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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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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