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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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사건을 법원이 선거·부패전담부에 배당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사건을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김태균 이승훈)에 배당했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한 쟁점 등을 감안해 재정 합의를 거쳐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했다.
현재 형사27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 정치개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건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 등의 재판을 심리 중이다.
김선일(47·연수원 29기) 부장판사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마산고와 서울대를 졸업했고, 서울남부지법과 춘천지법 원주지원,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수원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주소지를 고려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 검사는 2019년 3월22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허위작성한 공문서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형사입건이 안 돼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 검사는 이미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폭행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해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청에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후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는 앞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기재된 사건번호 대신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는 가짜 내사번호를 적어 제출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19∼22일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긴급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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